[현장연결] 중대본 "여전히 300~400명 환자 발생…위험성도 상존"<br /><br />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설명합니다.<br /><br />직접 들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[손영래 /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]<br /><br />2월 24일 수요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.<br /><br />오늘 0시 기준 국내 발생 환자는 382명이며 해외 유입 환자는 24명입니다.<br /><br />어제 네 분의 환자분이 돌아가셨습니다.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에게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.<br /><br />사회적 거리두기의 조정 방안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.<br /><br />2월 20일부터 2월 26일까지 지난 일주일간 하루 평균 국내 환자 수는 374명입니다.<br /><br />이는 직전 한 주간의 환자 수였던 445명보다 16% 감소한 수치입니다.<br /><br />설 연휴와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따라 3차 유행이 다시 재확산될 가능성을 우려하였으나 재확산 추이가 나타나지는 않고 있으며 하루 환자 수는 300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지역적으로 비수도권은 하루 환자 수가 100명대 이내에서 유지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그러나 전체 환자의 약 75%가 발생하고 있는 수도권의 경우 200명대 후반의 많은 환자가 발생하고 있어 위험성이 높은 상황입니다.<br /><br />정부는 거리두기 단계 조정과 관련하여 관계부처, 지자체,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였습니다.<br /><br />이러한 의견을 바탕으로 정부는 현재의 거리두기 단계와 주요 방역조치를 2주간 더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.<br /><br />수도권은 2단계, 비수도권은 1.5단계로 지금의 단계와 주요 방역조치를 유지합니다.<br /><br />거리두기 단계와 방역조치를 유지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.<br /><br />우선 거리두기 단계 기준으로 하루 평균 환자 수가 전국 374명으로 2.5단계 기준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지역적으로는 수도권은 2단계, 비수도권은 1단계의 기준을 충족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다만 여전히 300~400명의 환자가 매일 발생하고 있어 조금만 방역 강도를 완화시켜서 긴장도가 이완될 경우 유행이 다시 커질 위험성도 상존합니다.<br /><br />이와 함께 오늘부터 시작한 예방접종을 안정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방역조치 완화는 신중할 필요성이 있습니다.<br /><br />집단면역을 효과적으로 형성하기 위해서는 예방접종을 차질 없이 시행하여야 하며 유행이 확산되면 방역 역량이 분산되어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집니다.<br /><br />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의 개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수렴과 논의를 거치기 위해서 상황을 보다 안정적으로 유지할 필요성도 있습니다.<br /><br />기존의 거리두기 단계가 14일까지 유지되므로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의 지침에 따라 초중고교와 유치원의 개학은 기존의 학사일정대로 진행합니다.<br /><br />개인 간의 모임 등을 통한 전파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도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.<br /><br />유흥업소도 전국적으로 22시까지만 영업을 허용하고 좌석 이동, 춤추기 금지, 전자출입명부 작성 등의 강화된 방역수칙을 준수하셔야 합니다.<br /><br />이와 함께 감염 위험도가 높은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방역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.<br /><br />집단감염 위험이 큰 사업장 관리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산업단지와 거주지역에는 선제적으로 선별검사를 시행하는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방역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.<br /><br />요양병원의 입소자와 종사자들은 주기적으로 코로나 검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입소자와 종사자들에 대한 예방접종도 빠른 속도로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.<br /><br />교회 등 종교시설, 사설의 국제학교 등 미인가 종교 교육시설에 대해서도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.<br /><br />또한 방역수칙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하겠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일부의 경우 방역수칙을 고의로 위반하여 사회 전체의 방역에 위해를 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<br /><br />이러한 위반에 대해서는 우리 공동체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라도 엄정한 대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.<br /><br />정부는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법에서 정한 과태료, 벌금 등의 처분을 시행할 것입니다.<br /><br />참고로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사업자는 최고 300만 원, 개인은 최고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집합금지를 위반하는 경우 최고 3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사업장에서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는 과태료 처분과 별개로 지자체에서 2주간의 집합금지명령도 내릴 예정입니다.<br /><br />방역수칙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재난지원금, 생활지원비 등 경제적 지원 시에도 불이익을 받게 될 것입니다.<br /><br />관련 법률을 위반하여 자가격리를 이탈하거나 고의로 역학조사를 방해하여 방역에 위해를 끼치는 경우 이로 인한 집단감염으로 발생하는 모든 검사와 치료, 격리비용 등에 대하여 구상권도 적극적으로 청구하겠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이를 위해 관련 부처와 지자체가 참여하는 코로나19 구상권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정부 법무공단에 구상권 관련 소송을 지원하는 전담팀을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 같은 조치는 높은 시민의식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협조해 주고 계시는 대다수의 국민들과 사업장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방역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.<br /><br />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.<br /><br />오늘부터 전국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행합니다.<br /><br />일상을 회복하기 위한 역사적인 첫걸음을 내딛은 것으로써 앞으로 11월까지 희망의 대장정이 시작됩니다.<br /><br />오늘부터 접종이 시작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내일부터 접종하는 화이자 백신은 외국에서 이미 수천만 명이 접종을 받은 바 있습니다.<br /><br />이 과정에서 안전성에 문제가 없고 효과성도 입증되는 여러 자료와 경험들이 축적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국민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방역당국이 설명하는 백신의 안전성과 효능을 신뢰하고 예방접종을 적극적으로 받아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.<br /><br />또한 예방접종이 시작하더라도 이로 인한 유행 차단 효과를 기대하기까지는 상당기간 시간이 필요합니다.<br /><br />해외의 사례들을 보면 예방접종을 시작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경계심이 풀어져 환자 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들이 여럿 나타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봄이 다가오면서 이동량이 늘어나고 있는 점도 걱정되는 부분입니다.<br /><br />지난 23일 화요일 전국의 이동량은 그 전주 ...